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ㆍ인력ㆍ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은 수익사업 영위와 이익분배 가능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개인병원과 동일한 수익사업을 수행함에도 이익이 법인에 보유되는 비영리법인이란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의료법인 병원은 주로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 등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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