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0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득구 외 9명
헤드라인
"유치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추진"
경고
경고: 유아교육 명칭 변경을 명분으로 하여 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세금 증가나 행정 권한 확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정체성을 확립하려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임.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만큼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 이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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