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7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영환 외 10명
헤드라인
고양지방법원 신설, 사법 접근성 개선과 권력 집중 논란
경고
경고: 고양지방법원 신설로 인한 사법 접근성 개선 명분 뒤에, 지역 사법권력의 집중과 이에 따른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이 가까운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ㆍ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네 시간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2025년 3월 기준, 고양시와 파주시 인구는 157만명에 이르러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고, 창릉신도시, 장항공공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실현됨에 따라 사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23,484건에 달하며 이는 춘천지방법원(6,324건), 청주지방법원(16,911건), 창원지방법원(18,792건), 전주지방법원(15,583건)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는 것임.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층과 교대근무로 업무피로도가 높은 소방ㆍ경찰공무원 등은 사법 접근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불편한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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