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을 통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자들은 장시간 대기한 후에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편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시간이 2024년 기준으로 32.8일에 달함. 특히 야간 시간대의 경우 아이돌봄사를 구하기 어려워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방치될 경우 자칫하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신청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지정 또는 등록하는 소극적 행정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ㆍ시설이 없을 경우 야간ㆍ휴일 등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이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의6,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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