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영교 외 10명
헤드라인
"인구감소지역 세금 감면 2년 연장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는 한편,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럼에도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는 추세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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