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56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자
윤준병 외 9명
헤드라인
"구명조끼 의무화, 어민 생계에 영향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이상기후로 인한 해양사고 증가로 어민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불편을 이유로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다에 뛰어드는 등 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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