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93]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개호 외 10명
헤드라인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진입장벽 논란 확산
경고
경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 명분 뒤에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산업 진입 장벽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수준 향상, 인구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 반려동물 지위의 향상 등으로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과거 펫푸드, 의료 등의 일부 분야에 그치던 반려동물 산업은 펫보험, 생체기술 연계, 사물인터넷,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되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반려동물 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 반려동물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이는 ‘동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반려동물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산업을 정의하고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으로 구분함(제2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 육성ㆍ지원 및 혁신성 증진을 위해 반려 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 반려동물 산업육성ㆍ지원센터, 반려동물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두도록 함(제8조, 제10조, 제12조).
라. 반려동물사업자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개선 건의 등을 위해 반려동물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 창업자, 우수반려동물업체, 반려동물사업자의 해외 진출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제15조, 제20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반려동물 사육ㆍ관리시설 및 운송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사. ‘주산업’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생산업, 반려동물수출입업, 반려동물중개업, 반려동물판매업, 반려동물장묘업은 허가업으로 규정함(제21조).
아. ‘보조산업’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미용업, 반려동물운송업, 반려동물전시업은 등록업으로 규정함(제25조).
자.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관련 상품제조 및 서비스업, 반려동물식품업, 반려동물의료ㆍ돌봄서비스업, 반려동물기술업은 신고업으로 규정함(제26조).
차.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반려동물중개업 준수사항을 규정함(제31조제4항).
카. 반려동물의 이력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40조).
타.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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