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8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주민 외 10명
헤드라인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의결 균형 우려"
경고
경고: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대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여 전공의 권리와 의료서비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및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종전보다 낮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21일에 시행 예정임. 그러나 전공의의 적정 수련시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련시간 상한을 종전과 같이 규정한 채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그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 명시하고,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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