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0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준병 외 16명
헤드라인
3D프린팅 데이터 수집, 감시 우려
경고
경고: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업체의 정보 수집 및 감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3D프린팅 총기 테러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홍보 참여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가 테러에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에서는 총기류와 폭발물을 다루는 연방기관인 ATF(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총기의 제작ㆍ생산ㆍ소지ㆍ사용에 관하여 감시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ㆍ소지ㆍ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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