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전진숙 외 9명
헤드라인
"노인 주치의 도입, 의료비 절감 논란"
경고
경고: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명분 뒤에 의료비 지출 절감과 관련된 세금법 개정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초고령 사회에 맞춰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 질병 관리를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다제 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ㆍ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ㆍ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