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5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도읍 외 9명
헤드라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규정 모호성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차량 및 설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및 지원 구조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차량 유형과 탑승설비 규정을 마련해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휠체어 탑승 차량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의 도입과 운영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이용자ㆍ차량의 종류 및 탑승설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