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엄태영 외 9명
헤드라인
임업인 취득세 감면 혜택 3년 연장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임업인의 임야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보전산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임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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