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5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선희 외 9명
헤드라인
대통령 파면 시 인사권 제한, 차기 정부 권한 논란
경고
경고: 대통령 파면 시 국방부장관의 임명권 제한은 정당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약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은 주요 인사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알박기 인사'를 방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의 임명 및 임명제청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국방부장관 등이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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