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음.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무려 13.1년으로,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노후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쇠예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동안의 정부정책은 이미 노쇠하여 치료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연장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임. 이에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의 건강한 삶의 지속과 노인성 질환 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6호, 제30조의2, 제30조의3 및 제5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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