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준혁 외 9명
헤드라인
"대통령 사임 금지법,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 우려"
경고
경고: - 대통령의 사임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음.

-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사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 사임 불가 규정이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

- 대통령이 사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탄핵 절차가 길어질 경우 국가적 혼란과 행정 공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음.
요약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경우, 탄핵심판절차 중에는 대통령이 사임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려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그런데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탄핵심판절차 진행 중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만약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어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현행법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재판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게 됨. 이에 탄핵소추된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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