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그런데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탄핵심판절차 진행 중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만약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어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현행법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재판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게 됨. 이에 탄핵소추된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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