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병주 외 10명
헤드라인
방산 수출보고 기한 7일에서 30일로 연장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방산업체가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에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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