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정훈 외 9명
헤드라인
인구 변화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허용 법안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인구 변화로 구·시·군 경계가 바뀌어도 각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각각 1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안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의 증가 및 감소로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 경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게 됨. 이에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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