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상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업체, 관계 기관 등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산업부가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고, 인증업체에 시판품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아울러,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KS 인증제품이 수거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인증받은 자가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인증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이 해당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품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재산 등에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또는 제공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다.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 우수한 단체표준제품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의 경우에도 정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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