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9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준병 외 15명
헤드라인
"불법 어업 추징금,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 논란"
경고
경고: 해당 법안은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추징금 및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어업인과 지역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수산발전기금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루어져 다른 분야의 예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요약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발생한 추징금과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사용해 피해 어업인과 지역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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