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용혜인 외 10명
헤드라인
긴급 상황,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
경고
경고: -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명확하지만, 이는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권한대행자의 권한 행사를 국회가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음.

- 내란 및 외환의 죄로 인한 대통령의 사고 규정은 특정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불필요하게 방해할 수 있음.

-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요건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대통령 대행자에 대한 책임 소지가 모호할 수 있음.
요약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과도한 권한 행사를 제한합니다.
원문
제안이유「대한민국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불능 상태에 있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그러나 헌법은 권한대행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 궐위와 사고의 정의,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등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독립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최근 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의 죄로 기소 및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통령의 사고 및 직무수행불능 여부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바 있음.그간 상당수의 학계, 시민사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므로,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자들은 약 3개월간 16회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12.3 내란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상당수 인사들을 승진 및 공직 임용하는 등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질타를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 궐위와 사고의 정의,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시행 및 권한대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및 직무수행불능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현상유지를 벗어난 과도한 권한행사를 제한하고자 함.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부재 또는 직무수행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작된 경우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의 발의권, 재의요구권, 계엄선포권의 행사는 제한됨(안 제6조제1항).라.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예정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마.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정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기준으로 함(안 제6조제4항).바.
「형법」 상 내란의 죄 및 「형법」 상 외환의 죄에 따라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구속됐을 시는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으로 보며, 권한대행 기간은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때부터 석방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로 함(안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제8조제2항).사.
대통령이 사고임에도 권한대행 시행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권한대행 시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