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4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정현 외 9명
헤드라인
"지방채 발행 완화, 재정위기 해소냐 부담 증가냐?"
경고
경고: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명분이지만, 이는 지방채 남발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자금 조달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으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 대상 요건이 아닐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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