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3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덕흠 외 15명
헤드라인
스마트양식 지원 법안, 예산 투명성 논란
경고
경고: 스마트양식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은 긍정적이나, 스마트양식기자재 보급 촉진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 사용 계획이 불명확하여 이권 개입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스마트양식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존 양식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양식의 활성화ㆍ첨단화를 도모하는 스마트양식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스마트양식 관련 R▒D 사업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스마트양식은 법률상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양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61조의2ㆍ제6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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