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D프린터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확산으로 인해, 총기 및 그 부품을 무단으로 제작ㆍ조립할 수 있는 설계도, 조립 매뉴얼, 3D 설계파일(CAD, STL 등) 등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며, 사제총기 제작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총포 관련 정보의 유통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불법정보를 효과적으로 식별ㆍ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 본 개정안은 총포에 ‘사제총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유해정보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또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 공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통해 사제총기 및 총포 부품 관련 유해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안 제44조의7제1항 및 제44조의9).
참고사항
이 법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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