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5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윤건영 외 9명
헤드라인
"안전 무시? 국민 생명 지켜야!"
경고
경고: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공제계약을 추가하는 것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금융기관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퇴직연금사업 참여를 허용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계약방법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습니다.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퇴직연금제도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보험회사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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