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혜련 외 9명
헤드라인
"육아휴직 공시, 개인 정보 침해 우려"
경고
경고: 이 법안은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 공시 조항이 갑작스럽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사 관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법안의 주된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100명 이상 사업장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 비율과 육아휴직 근속 비율을 공개해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평가와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현황에 한정되어 있어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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