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미리 서면으로 협의하고 위반 시 배상사항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확정된 이후만을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에 대해선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25조 및 제2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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