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함.그런데 현행법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가 실제 부담하는 당사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서 제외되어 왔음.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그 구조가 유사함에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소추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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