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형동 외 10명
헤드라인
출산 가정 주택세 감면 4년 연장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출산ㆍ양육 가정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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