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57] 먹거리기본법안(신장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장식 외 12명
헤드라인
먹거리 법안, 관료적 비효율성 우려
경고
경고: 국가먹거리위원회와 관련 지원센터 설립으로 행정조직이 확대되며, 이에 따른 예산 증가와 권한 집중이 우려됩니다.
요약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립하고,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와 관련된 법은 9개 부처에 51개 법률이 분산되어 있어 소관 부처 간 연계가 없으며, 법률은 물론 관련 예산과 정책도 제각각으로 시행되는 상황임. 광역자치단체 15개와 기초자치단체 95개가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17개와 기초자치단체 122개는 지역 먹거리 계획(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부재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먹거리종합전략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관련 부처ㆍ부서 간 연계ㆍ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먹거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정책 요구를 통합적으로 국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이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에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소비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은 먹거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인 먹거리 보장권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정하고, 공적 먹거리의 공급기준을 정하는 등 먹거리 보장 수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주권에 기반한 국민의 적정 먹거리 보장 수준이 달성되도록 노력하는 등의 식량주권에 기반한 먹거리 보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마.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전략에 따라 5년 단위로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종합전략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먹거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아. 국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시ㆍ도지사는 먹거리 종합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설 숙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교육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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