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은석 외 9명
헤드라인
아동자산계좌, 중도해지 시 과세 논란
경고
경고: 아동복지 명분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 기반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정부가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아동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에 따른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개선 등을 위하여 정부가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한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계약형태는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동일함(단, 운용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함)(안 제91조의18제3항 신설).
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금액을 추징함(안 제91조의18제8항 개정).
다.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된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안 제91조의18제14항 신설).
라.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봄(안 제91조의18제1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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