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형배 외 10명
헤드라인
"빈집 철거 촉진, 재산세 면제로 논란"
경고
경고: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항이, 공공재산의 무상 제공을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 재산세를 절반 감면하고,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하여 철거를 촉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공공용으로 제공하면 전액 면제해 빈집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빈집 문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빈집은 153만 5,000호로 전체 주택의 7.9%에 달합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화재ㆍ범죄 등의 위험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어 철거 등 적절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토지분)가 증가해 철거를 기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발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부속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빈집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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