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성권 외 11명
헤드라인
"영화숙 인권침해 보상금 세금 혜택 신설"
경고
경고: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지원 명분으로 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1960∼70년대 부산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며, 보상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신설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년 2월 1960∼70년대 부산지역 최대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하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181명의 피해자를 조사하여 영화숙ㆍ재생원에서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실제 있었음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181명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속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4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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