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엄태영 외 9명
헤드라인
"배터리 관리 부재로 안전 위협 증가?"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약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산업 성장 필요성 증가, 현행법 관리체계 부족으로 육성 한계.
원문
제안이유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리콜, 교체 등으로 사용을 마친 전기차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원래 용도로 재제조 및 타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안전성 확보 등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사용 후 배터리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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