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1년 이후 고금리 등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등 벤처ㆍ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장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ㆍ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함으로써 모험자본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ㆍ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설립요건ㆍ운용규제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근거(안 제9조제30항ㆍ제31항, 제229조제6호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안 제229조의2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되 모집가액을 1천억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분기별 공정가액 평가의무 등을 규정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안 제12조제2항제6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5항ㆍ제6항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법정 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마.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대여(안 제83조제4항제2호 신설)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대여가 가능하도록 함.
바.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안 제444조제9호의2 신설)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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