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원이 외 9명
헤드라인
"전통시장 화재 대비 강화, 상점가도 포함"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도 화재공제 제도에 포함해 재난 대비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도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도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