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6ㆍ25전쟁 기간 중인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병력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켰는바, 이를 각각 거창사건, 산청ㆍ함양사건(이하 “거창사건등”이라 함)이라 함.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고, 1998년 국무총리 소속의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라 추모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창사건등의 발생 시기 및 장소를 구체화하고,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관련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그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는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관련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9조).
마. 국가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안 제10조).
바. 국가는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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