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강대식 외 10명
헤드라인
"주택사업 지연,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은?"
경고
경고: 국방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변경함으로써 국가안보 관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국방부와의 협의 미완료 시 간주 규정을 제거하여 사전 협의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기간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20일의 협의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군 의견이 미반영된 채로 협의가 끝날 수 있어 사업 진행 시 향후 사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실제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평면적 개념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등 세부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관할부대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어렵고, 이후 지구계획 승인 등 세부계획 단계에서는 협의 규정이 없어 국방부의 의견이 누락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된 후에 국방부가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지구 계획을 수립할 때 군 관련 제약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방부장관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구계획 및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ㆍ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40조의8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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