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9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청래 외 9명
헤드라인
헌법재판관, 사무처장 겸임 논란과 과제
경고
경고: -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할 경우,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행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헌법재판관의 업무와 사무처장의 업무를 겸임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무처장 업무의 위임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실제로 위임된 업무의 질과 책임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위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요약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지정하고, 업무 일부를 차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발언하는 직위임.그러나 헌법재판소 규칙 제ㆍ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제17조제6항 신설,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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