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5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홍배 외 14명
헤드라인
면접에서 개인정보 질문 금지, 차별 예방 초점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여 차별과 사생활 침해 방지.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 과정에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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