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양부남 외 14명
헤드라인
"퇴직자 징계 공백 우려, 법안 철저 검토 필요"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요약
대통령실과 선관위의 비위 사실 통보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의 통보 요구 시 1개월 내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던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는 데 1개월 이상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통보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관별 통보 기간이 제각각이었음. 이러한 비위사실 통보는 비위 인물이 공직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지연 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감사에서도 고위직의 특혜 채용과 공직윤리 훼손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다수 있으며, 재취업 및 공직 재임용 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통보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등).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