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20인)

발의자
허성무 외 19명
헤드라인
"임종휴가 유급화, 고용환경 변동 우려"
경고
경고: 가족 임종휴가를 명분으로 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같은 경제적 영향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2일의 유급 임종휴가를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으로 가족돌봄휴직(최장 90일)과 가족돌봄휴가(최장 10일)를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택 또는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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