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헤드라인
"실종자 보호 강화, 개인정보 윤리 논란"
경고
경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 강화, 실태조사 실시,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실종아동ㆍ장애인 보호 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나, 실종아동ㆍ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개선이 특정 실종 사건 발생 때만 각각의 부처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기관 간에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또한, 전반적인 전달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미진한 상황임.
이에 실종아동ㆍ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종아동ㆍ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실종장애인 관련 업무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 및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마.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실종아동 등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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