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한 자를 처벌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하였고,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가성 군사기밀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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