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송재봉 외 12명
헤드라인
"대북전단 방지법, 국민 기본권 위협 우려"
경고
경고: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통일부장관의 권한 확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을 막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조치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남북합의서의 이행 보장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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