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4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안규백 외 9명
헤드라인
외국인 임원 선임, 방위사업청장 승인 필수
경고
경고: 방위산업체 외국인 임원 선임 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요구는 국가안보 명분으로 권한 집중 및 외국 자본 통제 가능성을 숨길 수 있습니다.
요약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술 유출을 방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의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 및 외국 자본ㆍ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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