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0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미화 외 9명
헤드라인
"장애인 학대 방지법, 분리 조치 권한 논란"
경고
경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분리 조치가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으로 확대되어, 권한 남용 및 피해장애인의 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보호시설 인도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재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피해장애인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으로, 피해장애인이 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보호시설로 인도를 거부하면서 동일한 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피해장애인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일정기간 동안 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9조의7제3항 및 제9항 신설 등).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