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1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조경태 외 9명
헤드라인
"조종면허 기준, 공정성 논란!"
경고
경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범위를 해양경찰청장이 임의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요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요건에 신체검사 추가 및 기상특보 구분 등 안전 강화 법안.
원문
제안이유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그런데 수상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조종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현행법은 조종면허 발급 요건으로 시험에 합격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어 신체기준에 관한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또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것만을 요건으로 할 뿐, 그 외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또한 호우ㆍ대설ㆍ강풍 등과 관련된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바, 육상 기후현상에 대한 기상특보로 인하여 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종사자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며,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다.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여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라.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신설).마.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ㆍ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바.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수상레저활동 구역에 따라 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와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로 구분하여 명시함(안 제2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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