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0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정문 외 13명
헤드라인
"법정이율 조정, 공정성 보장 절실"
경고
경고: 법정이율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매년 변경 가능하게 하여, 정부의 재량에 따라 채무자의 부담이 변동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요약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경제 지표에 따라 매년 조정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40% 이내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에 비해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정이율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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