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미애 외 14명
헤드라인
"도매시장 출하제한, 생계 위협 우려"
경고
경고: 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으며, 이는 생명과 안전 외의 영역에서 형사책임이 강화되는 사례입니다.
요약
농산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매시장 출하자에게 표준규격 표시를 의무화하고, 등급검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환경 및 웰빙 문화 확산으로 정확하게 표기된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량미달, 속박이, 개수조작 등 불량 출하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표준화 검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에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재출하가 가능하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하여 표준규격 등 출하 농수산물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급표준화 검사를 법률에 규정하여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산물 출하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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