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처벌 규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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